일단 출국하시면 grace period가 만료되므로, F1으로는 재입국하실 수 없게 됩니다. ESTA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visa revalidation은 신분이 종료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졸업하는 유학생입니다. 졸업 후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바로 출국을 한 후 (5-7일 여행 예정) 다시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졸업을 하는 날에 제 I-20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F1 visa는 7월까지 유효합니다. 여권도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어요. 졸업 후에 미국을 한번이라도 출국하면 60 days grace period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경유를 해서 한국을 갈 때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I-20를 연장하는 건 안된다고 들었어요.. 찾아보니 automatic visa revalidation이라는게 있던데 혹시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1218?language=en_US
아니면 함께 여행을 하는 가족들처럼 한국에서 esta를 발급 받는게 나을까요? 제 경우에도 esta 발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대사관도 모르겠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네요ㅠ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일단 출국하시면 grace period가 만료되므로, F1으로는 재입국하실 수 없게 됩니다. ESTA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visa revalidation은 신분이 종료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