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영주권

지역Idaho 아이디p**326m****
조회3,712 공감0 작성일3/19/2023 10:43:19 PM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이 DACA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해 살고 있습니다
DACA 기간이 12월이면 끝나는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결혼한지 10개월이 되는데 이민국에서 소식이 없어서요.
노동 허가증 걱정이 되서요
DACA는 오래전부터 CA에서 받고 현재 아이다호주 에서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 했고요.
도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23 9:14:08 AM

지금 12월의 만료를 걱정하기는 조금 이른시기이기는 하지만, 노동허가증이 계속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DACA를 연장해 두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영주권은 '노동허가' 없이 승인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326m**** 님 답변 답변일 3/20/2023 12:36:11 PM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
노동 허가가 12월까지니 언제쯤 재신청해야 할가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후 대략 언제 쯤 영주권 나오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