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7 12:36:30 PM 안녕하세요한국국적이셨던 자녀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신것이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tha**** 님 답변 답변일 8/24/2017 3:20:29 AM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된 후 잠시 한국 방문은 어느때나 상관 없어도37세 전까지는 장기간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그 후에는 자유롭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3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45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