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 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1,656 공감0 작성일3/30/2014 12:06:58 PM
안녕하세요? Joseph Park선생님

지난번 주신 답변을 통해 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제 아내의 운전 면허증이 2014년 2월부로 만료되었지만 저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혹 이 문제로 인해 아내는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 데...... 저희가 2013년 세금 보고를 8,500불

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6:45:52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운전면허증이 만료된 것 때문에 오바마케어 혜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1인 기준 $10,000, 2인 기준 $20,000 미만의 인컴이 있으신 경우 세법상 세금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고 세금 보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의무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벌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부 무료 보험인 Medi-Cal 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차원에서 가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http://pbs9999.blogspot.com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