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부모님의 오바마케어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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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4 9:36:27 PM
안녕하세요? 다음 달 정도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온 후 미국으로 이주하시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에서 연 약 2천 5백만원 정도의 은행 이자로 생활하고 계시기에 오바마케어 신청 가입시 해외금융소득 명목으로 23,000달러 정도를 기입하면 가입이 될까요?
2. 메디칼의 경우에는 asset test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오바마케어는 그런 것이 없는지요? 부모님이 70대 후반이시고 퇴직하신 지 오래되셔서 자산은 어느 정도 되나 수입은 은행 이자밖에 없으시고 그것 만으로 생활를 하고 계십니다. 요새 FATCA와 FBAR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보는데 영주권이 나오시면 해외금융계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서요. 미국은 은행 이자가 거의 없기에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일단은 한국에서의 은행 이자로 살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과 소득을 미국에 다 신고하고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혹시 나중에 부모님 자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닐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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