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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수혜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1,893 공감0 작성일3/26/2014 8:56:26 AM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녀의 의료비를 위해
메디칼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회사건강보험을 통하고 있구요.
오늘 중앙일보에 메디칼 수혜를 받으면 부동산이 사후 처분된다는
기사가 났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percetage로 138% 이하이면 메디칼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입에 변화가 생겨 138%이 넘어가면
메디칼에서 Covered California로 변경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저와 와이프는 회사것이 있기에 해당사항 없구요, 자녀 경우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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