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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미만 자녀 메디컬과 오바마케어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ove7****
조회2,882 공감0 작성일3/25/2014 12:24:17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3인 가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세 미만 자녀는 저희 부부의 인컴(너무 높지만 않다면)과 상관없이 메디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소셜워커를 만나 어플리케이션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컬 프로세싱 기간이 2주에서 2달까지도 걸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보험이있고, 아이는 가입은 했지만 프로세싱 기간이 3월을 넘어가게되면 혹시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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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3/26/2014 12:00:12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3월 31일 까지 가입절차를 마치면 벌금은 내지 않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http://pbs9999.blogspot.com
g**ove7****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9:57:4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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