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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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7/2008 3:06:08 P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갚을 돈이 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채권자에게
2년간 매달 천불씩 갚고 나머지 돈은 그 2년이 끝나는 시점에
모두 다 갚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저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록되었다는 케이스 넘버가 찍힌 Court sermon paper 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케이스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대변호사가 고소한 내용에 대한 변호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야하는지요?
사실 현재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도 못됩니다. -.-
그래서 채권자와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가 돈을 갚겠다는 자세한 페이먼트 플랜을
담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제 변호를 한건가요?
그리고 그 고소장에는 법원에 출두하라는 내용은 없던데 법원출두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알려주나요?
그리고 만약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금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료상담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