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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 소송이 가능 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2,023 공감0 작성일5/8/2008 7:17:44 PM
얼마전에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가해자가 판사의 지불 금액에 불이행 합니다.

다시한번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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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8 12:43:40 PM
금전적인 문제인 경우(돈을 빌리고 꾸어주는등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기 행각이 아닌이상 민사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에 승소한 경우 판결을 받았다고해서 패소자가 지불하는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collection process에 들어가야합니다.
예를 들면 패소자를 Court에 소환해서 재산 상태를 점검하고 패소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lien을 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으면 받는 월급에 얼마를 고정적으로 차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7**821**** 님 답변 답변일 5/23/2008 1:11:37 PM
저는 약2년전에 어떤사람소개로 크레딧교정해준다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잘아는분 말씀이 자기도 이사람한테
credit교정을받았다고 저를 안심시키고 수고비로 만불 가끼이 요구하였답니다.....그당시 저는 경제사정이 너무않좋은
상태였답니다. 모든payment 상태가 불안정했지요.. 빠른시일에 교정돼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수습 될것같아서 절실한심정으로 그사람요구되로 돈을지불했는데 2년이지난지금 아무것도한것이없고 이유는많답니다.
경기가않좋아서.....또는자기가바빠서....저희가너무재촉해서 스트레스주어서 괴씸해서 서류진행을 의도적으로 stop 시키고 있다고 빈정대고 차~암 견디기힘든 모욕을 서슴치않고 합니다...그래서 저는그사람한테 이쯤에서 끝내고
돈을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왈 ? 돈을 돌려주기는하는데 언제줄지 약속못하고 자기가 돈생길때마다 주겠답니다.. 전 지금도 괭장히 힘들답니다. 그돈이라도있으면 좀나을텐데요..... ..저와같은 사람도 법에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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