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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행유예 기간 중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d**dy****
조회5,412 공감0 작성일4/11/2008 1:39:13 PM
2년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몇달전 백화점에서 petty theft ($100 옷)로 잡혀, 변호사를 통해 법원판결을 받아
벌금 $300과 하루 jail,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범죄는 처음입니다.
벌금과 하루 jail은 이미 완료했고, 집행유예 (unsupervised)는 내년 1월까지 입니다.

올가을 한국으로 취업으로 몇년간 한국에서 생활 예정인데,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를 내고 출국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이라면
1. 올가을 제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하면 재입국허가서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완료 전이라 찜찜합니다).

2. 만약 재입국허가서를 나중에 받더라고 나중에 입국시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겟지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1/2008 2:47:34 PM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도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나갈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Probation 은 Formal Probation 에 속하지 않습니다.
Formal Probation 은 Probation Officer의 감독아래 있으므로 법원의
허락(외국출국시)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Probation은 summary Probation 에 속하므로 Probation 기간중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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