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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06 집과 1980s 에 지은집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1,706 공감0 작성일12/6/2012 8:33:05 AM
안녕하세요?
살고있는집이 본채는 1906년도에 지었고
뒷채는 (집이 따로지어져있음) 1980년도 쯤에 지운집이라고 하는데요
뒷채에 살던 사람이 이번에 이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두집이 서로 지은해가 다른데 본채(1906년도)는 제가 살고있구요
뒷채는(1980년 초에 증축한건데요) 세를 줄려고 하는데 이집이 rent control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정확한 건축년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 건물이라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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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2 8:42:07 PM
일단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의 building department에 가셔서 선생님 소유의 주택의 기록들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밋이 있다면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카피도 가능 합니다. 뒷채에 부엌까지 있다면 이는 별도의 주택이거나 최소 2유닛으로 퍼밋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소재한 도시에 따라서 rent control에 적용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LA의 경우는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도시 (1978년 이전에 지은 주택인 경우)이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렌트 컨트롤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1980년에 확실히 건설된 단독 주택 이라면 해당 도시가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도시라도 예외가 될수도 있고 이미 이사를 나가시고 새테넌트가 입주를 한다면 현재의 시세대로 대부분 계약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시의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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