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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근무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506 공감0 작성일6/9/2020 11:52:59 AM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데, 타주에서 JOB 오퍼를 받아 1년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UC 계열 대학에 지원 예정입니다. IN-STATE 학비 문제가 있어 세금보고를 캘리포니아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 고용주에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 세금결산 보고시 제가 따로 CPA 분께 의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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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20 12:13:58 PM

1. 타주에서 소득이 생긴 차이가 있을 뿐 주거주지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 거주자 입니다.


2. 가족의 누군가가 일이나 사업,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잠시 집을 떠나 타주에 사는 경우, 따라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다시 올 것이 확실한 경우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3. 마찬가지 이유로 만일 아이가 타주로 학교를 간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와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남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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