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주에서 소득이 생긴 차이가 있을 뿐 주거주지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 거주자 입니다.
2. 가족의 누군가가 일이나 사업,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잠시 집을 떠나 타주에 사는 경우, 따라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다시 올 것이 확실한 경우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3. 마찬가지 이유로 만일 아이가 타주로 학교를 간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와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인데, 타주에서 JOB 오퍼를 받아 1년 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UC 계열 대학에 지원 예정입니다. IN-STATE 학비 문제가 있어 세금보고를 캘리포니아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 고용주에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 세금결산 보고시 제가 따로 CPA 분께 의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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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주에서 소득이 생긴 차이가 있을 뿐 주거주지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 거주자 입니다.
2. 가족의 누군가가 일이나 사업, 학업, 군복무 등의 이유로 잠시 집을 떠나 타주에 사는 경우, 따라서 일이 끝나면 집으로 다시 올 것이 확실한 경우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3. 마찬가지 이유로 만일 아이가 타주로 학교를 간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와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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