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는 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을 냅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며 Earned income Credit / Child and dependent credit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다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내년에 세금보고 하실 때에 거래하시는 CPA에게 물어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실업급여만 받으면 소득세를 냅니다. child credit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1인당 $1400까지 환급되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걍우 대개 이미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이래저래 계산해야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