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발생한 증여에 대하여 내년에 부모가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아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주식의 거래가 발생하면 다음해 봄에 broker가 Form 1099 B를 줍니다. 1099 B를 받으면 적혀있는 사실대로 세금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작년에 4만불을 A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가치로 6만불이 되었는데 주식을 전부 아들계좌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식을 팔지않고 그대로 이체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은 언제, 누가
내야 하나요?
2. 만약 양도하지않고 그냥 주식을 팔지도 않고 올해를 넘기면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때 내지않고 나중에 주식을 팔고 그해 수익 세금보고할 때 내는 건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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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발생한 증여에 대하여 내년에 부모가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아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주식의 거래가 발생하면 다음해 봄에 broker가 Form 1099 B를 줍니다. 1099 B를 받으면 적혀있는 사실대로 세금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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