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빛 탕감 프로그램 중에 소송 그리고 뱅크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조회2,046 공감0 작성일9/29/2011 12:12:36 PM
카드빛 탕감 프로그램을 진행 시작하지 1년 정도 되구요.
해결이 된 카드도 있습니다.
한 카드사가 소송이 들어와서 탕감 프로그램 진행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페이퍼에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읽기로는 뱅크럽시에 관한 것입니다. 527(a) and 527(b)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회사에서 대행해서 일을 진행 시키는 것 같은데요.
미국회사이고 한국어 서비스가 없어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뱅크럽시가 되는 경우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많은 월급아니고 작은 월급인데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도 몰라서 두서없이 써 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10:48:55 PM
파산신청하면 님의 월급 차압못합니다.변호사를 통해서 파산신청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니까요.그리고 이왕이면 파산할려면 챕터 7로 신청하면 됩니다..그 빚 탕감되니까요.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은 몇 달 걸립니다.3개월걸립니다.더 궁금한 것 있으면 chubbybaby78519@yahoo.comd으로 제게 이메일 보내면 자세하게 정보드립니다..물론 각 주마다 다르다는 점 알립니다..이 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c**bb****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10:49:50 PM
chubbybaby78519@yahoo.com정확한 주소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