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크레딧카드 빚으로 콜렉션 에이젼시와 연락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조회4,870 공감0 작성일9/29/2011 8:26:14 AM
크레딧카드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해서 작년에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작년말에 콜렉션 에이젼시와 통화를 할때에
담당자가 은행에 물어보더니 일시불로 갚는다면 $8,000 (갚아야 할 액수는 $14,000 정도)에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한달에 $250씩 3달정도 내고
그후에 2달에 걸쳐서 $4,000씩 내기로 약속하였으나
여유가 없어서 결국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콜렉션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자동이체로
$250씩 빼가다가 그 이후에는 빼가지 않더군요.
그러나 돈을 내라는 레터는 계속 보내오고 있구요.
전화도 계속오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유가 좀 생겨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콜렉션 에이젼시와 딜을 하면
옛날처럼 $8,000정도로 완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행과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물론 $8,000에 빚청산을 하더라도
크레딧은 이미 망가졌고 또 망가지겠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콜렉션에 돈을 지불한다면
완전히 끝났다는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 지불하면 그쪽에서 서류를 보내주는지?
그것도 아니면 은행과 직접 연락해야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9/2011 1:08:55 PM
1. 지금 페이할 어카운트가 같은 콜렉션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콜렉션으로 팔렸는지? 아니면 은행으로 다 시 돌아 갔는지를 확인 한다

2. 확인하셔서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있는데 전화 하셔서, 다시 settlement를 하시면 됩니다.

3.세를 하시게 되면, settlement letter를 먼저 받으십니다.

4. 전화 하셔서 약속된 금액을 내십니다.

5. 페이한게 빠져 나갓는지 확인 합니다.

6.확인이 됬으면, 그쪽에 연락 하셔서 paid in full letter를 받으십니다.

7. 크레딧 리포트를 뽑으십니다.

8.크레딧 리포트에 paid로 나오는지 확인 하십니다, 만약 안되 있다면 3군데 크레딧국에 정정 신청을 하시고, 크레딧을 새롭게 다시 쌓아 가시기 시작 하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제가 쓴 칼럼을 참고 해 주세요

도움 되시기 바래요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5/2011 7:41:42 AM
콜렉션 에이젼시와 딜을 해서 갚아야 할 액수 $14,000 정도를 일시불로 갚는다면 $8,000로 결과를 얻었다면 개인으로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옛날처럼 $8,000정도로 완납하려면 은행이 아닌 콜렉션 에이젼시와 다시 딜을 하셔야 하며, 좋은 결과를 얻어내신 후에 Settlement Letter를 받아냅니다.

콜렉션 에이젼시에 돈을 지불하신 후 완불했다는 Paid in full Letter와 크레딧 관리회사에 통보해서 망가진 크레딧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아내야 합니다.

크레딧카드 페이먼트와 같은 Unsecred Debt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탕감을 받는 방법을 www.4Hanin.com에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회원 답변글
e**wi****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5:20:44 PM
변호사를 통하지 마시고 집적 은행에 전화 하셔서 현재 어떤 회사가 님의 account 를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곳에 전화 하셔서 10~20 % 를 오퍼 하세요.

끈질기게 전화하면 자알~~~받아 주시구요. 계속 20% 및으로 주장하세요. 법률 회사로 case 가 넘어갔다면 벌써 court 에서 소장 날아왔고 판결이 났겠죠?

컬랙션 으로 넘어갔다면 딜하기기 쉽습니다. 이유는 일단 산 account를 다시 물러주는 은행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싸게 다른 회사에 팔거나 아님 본전이라도 찾아야 하는것이죠. 보통 balance 의 10% 및으로 그들이 account 를 사거든요. 한 20 번 정도의 통화면 그쪽에서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일은 쉽겠지만....... 탕감 받은 액수의 35% 를 변호사가 가져가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는 말이죠.
어려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것이 변호사가 아니고 business 임을 꼭 잊지 마세요.

칼자루는 님이 잡고 있는것이며 애타는곳은 컬랙션 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