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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후 숏세일

지역ETC 아이디c**ichay200****
조회5,436 공감0 작성일9/22/2011 9:02:26 AM
2009년에 챕터 13 파일링 했는데요.
제가 직업을 잃은지 석 달쯤되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을 비우는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챕터 7으로 다시 파일링 할 수는 없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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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1 12:19:22 PM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모든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직업까지 잃으셨으니 고초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뱅크럽시는 변호사에게 여쭤보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챕터 13 이후에도 숏세일은 가능합니다. NOD와 NOT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지낼수 있는지는 결정이 됩니다. 숏세일을 신청하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포클로져는 미루어 질수 있습니다.

뱅크럽시 Discharge 한 후에는 은행에서 포크로져를 다시 시작합니다만 언제 시작을 했는지는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을 위해 살고 집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편안한 집에서 발전적인 생각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1 6:52:41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산이 되신이후에도 주택은 숏세일을 시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시는 파산에 주택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다시 파일링 하시는 문제가 가능한지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숏세일을 신청하시게 되면 장기간 페이먼트가 연체되어 이미 차압의 절차가 시작된 상태라면 즉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추가 거주여부가 결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최대의 목표는 일단 빚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셔서 하루다도 재기를 하실수 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즉 파산을 하셔도 7년간 비록 기록에는 남는다고 하여도 3년정도만 크래딧을 잘 쌓으신다면 주택의 구입등 어느정도의 신용활동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빨리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9/22/2011 9:43:59 AM
계시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법률안내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7:18:57 PM
숏세일이든 파신 신청이든 선생님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숏세일은 상대방 렌더에 결정권이 있고 파산은 판사님에게 결정권이 있겠죠.
숏세일 하신 이후에 나머지 빚이 못 견디게 되면 그때 파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각각의 채권자와 잘 협상하면 파산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파신의 경우 빚이 없어져서 좋지만 기록이 10년을 갑니다. 잘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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