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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속하여 서목사님께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e****
조회1,271 공감0 작성일9/9/2016 12:48:06 PM
3)차량 사고후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상대방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지 알려고
서류상으로 확인요청하였으나
우리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하길
상대측 가입보험을 서류상으론 확인이
곤란하고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는데
이 또한 사실인지요?

4)미국생활이 짧고 이 곳의 교통사고 처리법과
보험이 한국과 너무 다른 거 같아 물어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목사님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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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9/2016 3:10:17 PM
카버리지 내역과 상관 없이 피해입은 금액 만큼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카버를 안해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카버리지를 서류로 알려주느냐 구두로 알려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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