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46:07 PM 그것은 안됩니다.LA에서 필기와 실기를 쳐서 면허증을 취득하신 후에 아리조나주 면허증으로 transfer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19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9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