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4 1:23:27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이라는 초청장을 접수시키고 NVC와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조회 4,382 공감 0 CA j**141**** 8/8/2026 4:16:5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조회 4,260 공감 0 CA u**cho**** 8/6/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