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04:32 PM 네 맞습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에 나와 있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120일이되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15:03 PM 안녕하세요추방유예 만료되는 날짜와 워킹퍼밋 만기 날짜가 같다는 전제아래, 이민국에서는 1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19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9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