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인 판단은 이민국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단체도 종교단체가 될 수 있고, 종교를 가르치는 일 및 보조업무도 종교 업무로 볼 수 있어 승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고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 올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지가 전혀 없이 안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길이 있을 수도 있다 하니 기쁘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학교에서 종교적인 일이라면 어떤 일이 해당될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이고, offer를 받은 일은 Korean D.Min course office assistant인데, 학교에서 Petition을 해 준다면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민국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단체도 종교단체가 될 수 있고, 종교를 가르치는 일 및 보조업무도 종교 업무로 볼 수 있어 승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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