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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만료 14세 이전 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l**hoon****
조회5,831 공감0 작성일2/14/2024 10:40:33 PM

아이가 1~2살때 영주권을 받고 오게되어서, 벌써 10년째 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만료 일자가 다가오는데, 아이의 영주권 갱신/재발급(I-90)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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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4 9:16:23 AM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갱신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시면 14세가 되기를 기다려 갱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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