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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6 지연시 자녀 등록금

지역Maryland 아이디j**hee120****
조회2,097 공감0 작성일3/24/2023 5:05:33 AM
485가 접수 되어 지문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4년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현재11학년이고 18세 입니다.

내년에 대학 진학시 등록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며 펩사나 다른 저소득층 혜택은 못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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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23 9:13:38 AM

대학 등록금의 기준 펩사나 기타 혜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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