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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M 승인 전 스폰서 회사가 오너가 변경될 경우와 I 140 신청전 오너가 변경될 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o**raphi****
조회2,260 공감0 작성일3/22/2023 4:56:31 PM

1. PERM 승인 전 스폰서 회사가 오너가 변경될 경우와 2. I 140 신청전 오너가 변경될 경우

신청자가 뉴 오너와 계속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스폰서가 회사를 뉴 오너에게 매각할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영주권 신청자도 뉴 오너가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비즈니스만 매매할 경우도 두 신청자의 영주권 진행이 계속적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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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3 6:17:57 PM

고용승계가 되면 (Successor-in-interest)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23 9:11:09 AM

1. PERM 승인전 회사(오너가 아니라)가 변경된 경우,  절차를 새로 시작하여야 하며, 2. PERM 승인 후 회사(오너가 아니라)가 변경된 경우, 새회사의 권리/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주가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승인된 L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오너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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