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8:18:46 AM 남편이 1년이상 한국에 배치명령을 받으신다면, 해외근무 배우자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 군인배우자이신 본인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리 받고 한국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견전에도 파견명령서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07:03 PM 안녕하세여미국특례로 시민권 신청을 미리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458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25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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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939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