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의 신분이 Reinstatement 되신것이 아니고, 되셨다고 할지라도 수업을 12 학점을 듣지 못하셔서 다시 Terminate 되신 상태이시라면, 아쉽게도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학교마다 불법체류자를 받아주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현재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추방유예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