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유타주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를 사면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사료되며, 아마도 유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할수 있게 해준 것을 착각하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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