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18세가 되기전에 해외로 출국하셔서,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시고, 미국에 입국 하시는 방법 또는 미국내에서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추방유예 신청또한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