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에 얼마나 일했는지, 1년을 넘지않았다면, '타당한 사유' 가 무엇인지, 세금보고등을 인터뷰때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