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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재발급받고 시민권 신청했는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t**71****
조회5,564 공감0 작성일2/14/2024 3:53:36 PM

1992년 부모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영주권에 적힌 발급일 3/30/1992)

1995년 도무지 적응이 않되서 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 반납했고

1997년 미국에 잠시 다녀가려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1998년 당시 영주권자였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1999년 11월에 남편이 시민권 받아서 

2000년 3월에 영주권 신청했고 

2001년 영주권 다시 받았습니다.(영주권에 적힌 영주권 발급일 7/13/2001)

2011년 영주권 갱신했는데 영주권에 적힌 영주권 발급일 3/30/1992로 다시 바뀌었어요.

2023년 시민권 신청했고 N-400 영주권 발급일자 적는 곳에는 3/30/1992(유효한 영주권에

적힌 날짜)로 기재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가서 영주권 발급일 물어보면 유효한 영주권에 적힌 날짜대로 3/30/1992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지요?

더불어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영주권를 재발급 받을 경우 발급일이 이렇게 막 바뀌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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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24 9:31:50 AM

첫 영주권 포기 기록이 이민국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고 시민권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으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71**** 님 답변 답변일 2/15/2024 1:10:22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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