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아이들이 미국영주권5년차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j**ny051****
조회1,376 공감0 작성일4/13/2014 8:05:38 PM
전남편과 미국이민수속중 불행히 이혼하게되어 저를 제외한 전남편과 현재 1999년생 2000년생 아들 둘은 2009년 7월에 미국 시애틀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아빠가 그곳 생활이 불성실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않아 미국인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해서 담당 변호사이자 친구부부가 아이들 가디언자격을 획득해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왔습니다
친권을 가져온것은 아니고 power of attorney만 가져온 상대입니다
현재 그들 둘과 잘 지내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두 부부는 2달후 north calorinia주로 이사를 가야해서 다른 가디언을 구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두 아이는 9학년, 7학년이며 1년 6개월전당시 재판 기록장을 보면 엄마인 저는 영주권은 없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미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다고 기록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사회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이아빠와는 2년째 연락이 닿지않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와 가디언비는 현지 가디언에게 제가 한국에서 전액 다 송금하고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