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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메디케어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1,281 공감0 작성일4/11/2014 4:52:23 PM

은퇴준비중인 부부입니다.
부부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20년 이상 각각 세금신고했습니다

남편은 메디케어 대상입니다
저는 추후 나이가 되면 배우자로서 배우자연금 50%과 메디케어를 신청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자 연금 50%를 포기하고, 제가 세금신고한 연금(미국8년+한국12년)을 적용하여 미국연금을 받으면, 추후 남편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즉, 메디케어는 배우자로서, 연금은 직접 당사자로 받는 것입니다

참고: 미국연금8년이지만, 한국과의 협정으로 한국의 2년으로 총10년을 채워 미국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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