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전 디파짓 손실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j**7****
조회3,186
공감0
작성일3/22/2013 8:17:04 PM
요새 아파트 랜트비용이 올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사는 아파트가 워낙 올라서 다른 아파트를 찾던중 마침 저렴한 랜
트비용에 위치도 괜찮아서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정식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미리 디파짓 첵크를 달라며 450불에 크레딧 첵크 비용으로 따로 $35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약할려고 하니 본인이 미리 홀딩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위에 말한 디파짓금을 내라고 해서 첵크 2장을 써줬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하는 말이 이후로는 당신이 설사 계약을 할 의사가 없어서 취소하더라도 미리 받은 디파짓금은 절대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약서도 쓰기전에 이미 그 돈을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서는 전화로 14일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사는 아파트 관리인이 14일 이내로 못나가니
한달치 랜트비를 모두 내라고 하여서, 하는 수 없이 그러마하고 나서 새아파트 관리인에게 계약서명을 안했으니 취소한다고 했더니 그럼 디파짓은 못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디파짓$450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 경솔한 점도 있지만 억울해서 문의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