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7 11:59:15 PM 안녕하세요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영사관에 한국 국적 관련 신고를 하시면 병역문제가 해결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n**ark7**** 님 답변 답변일 2/26/2017 4:29:27 PM 병무청에 직접 알아보시거나 네이버나 다음에 미군카페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미군에 입대했다하더라도 한국군 자동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자로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하게되면 징집대상입니다.그리고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이중국적아닙니다. 시민권따시면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 하셔야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26/2017 6:28:21 PM 현재 아들의 신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되어있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영주권자인지, 불체자DACA인지, 유학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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