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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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08 11:12:53 PM
사업을 한다고 직원들 고용해놓고 약 30만불의 외상값과 임금을 미지급하고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람 혼내주고싶은데... 한국에선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미국인이라 벌금이 고작일테고...
한국경찰은 민사로 받을 수 밖에 없을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돈 다 포기하더라도 혼내주고싶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에 거주하며 집도 여러채 있고, 아내도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해야 합니까?
미국와서 일하도록 H1비자 발급받아주겠다 등등으로 선량한 한국인들 유혹해서 결국엔 임금 및 업체들 외상값 다떼먹고 물건만 들고 홀라당 미국으로 날라버린 이런 재미교포들 때문에 한국인이 욕먹은 겁니다.
미국에는 한국처럼 채권 추심회사나 아니면 이런 건은 형사로 고소할 수없는지요?
민사로 진행해서 재산을 압류할 방법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