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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fraction 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200****
조회2,384 공감0 작성일7/11/2008 12:43:36 PM
항상 좋은 설명주시는것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으로 체포되어 몇번의 프리 트라일후 인프랙션 을 받게되었습니다.

인프랙션도 전과 기록에 남게되나요?

인프랙션도 직장구할때 범죄기록이있는지 물으면 있다고 해야되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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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1:22:33 PM
먼저 형사법에서는 범죄의 종류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Felony(중범), Misdemeanor(경범), Infraction(경범보다 낮은 범죄종류)으로

구분됩니다.

범죄기록은 위의 경우 다 남게됩니다.


그러나 Infraction의 경우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Yes라고 답하고

Infraction을 받은것을 밝혀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중범 또는 경범이 있는 경우에만 Yes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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