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gusdn3****
조회2,309 공감0 작성일7/2/2008 5:19:03 AM
남대문에서 은 장사를 하다가 보험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됏어요...
같이 일을 하던 직계 소장이 팔아준다며 은 제품을 (430)만원 정도 되는 물건을가져같죠 그러고 믿거러니 하다가 저는 식구 반대로 그만두게 돼엇는데.....
한참지나 물건을 잃어 버렸다는 군요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첨엔 팔아준다고 가져가서 잃어버려 속상하겠구나 했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200만원만 받기로 구두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7개월동안 준다 준다 약속하고 약속지키지 안는다고 뭐라하면 욕 이나하고
오늘은 신랑이구 시댁식구 찾아가 풍파만든다고 협박하네요....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돈두 돈이지만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2008 1:44:19 PM
먼저 위의 금액은 미국에서는 small claim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내용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미국법을 적용하는것이 과연 질문에 옳은 답을 말씀드리는것인지 혼동되는것 같습니다.
위의 질문 내용으로는 어떤 증거나 증인이 없으므로 (예를 들면 은을 준것과 구두로 합의 본것 등)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7/23/2008 6:54:15 PM
KOREAN ALD HISTORY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