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i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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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6/2008 11:41:38 AM
안녕하십니까.
스몰비즈니스를 셋업할려고 렌트를 하고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공사업자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공사는 하였으나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된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2만불정도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소송을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공사대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