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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사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b**is7****
조회1,188 공감0 작성일6/16/2008 11:41:38 AM
안녕하십니까.

스몰비즈니스를 셋업할려고 렌트를 하고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공사업자의 문제로 인하여 일부 공사는 하였으나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공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된 공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2만불정도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소송을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지, 공사대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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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08 10:24:42 AM
공사대금을 지불한 증거와 공사한 내용을 증면하는 모든 서류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지불하신 공사금액의 일부($20,000)을 받으실수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기죄라기 보다는 계약 위반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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