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즈니스를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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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4/2008 7:03:56 AM
안녕하세요. 좋은일에 감사드립니다.
Criminal Trespassing으로 가게에 문제이으킨더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건으로 몇개를 가지고 있던모양이라 경고이상의 상태인것 같습니다. 저 기냥 경고로 내 가게에 오지마라 였거든요. 제일에 늘 생각은 없구요. 근데 코트에서 victim impact statement 와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기냥 건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거든요. 시간도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귀찮기도 하구요. 기냥 전화해서 괜찬다고 끝낸다고 하면 되나요. 아님 전화도 안하고 기냥 두면 되나요??
편지 일부내용은 charges have been filed in the above case in which you are listed as the wictim. to ensure your rights as a crime victim, i am able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on your case and criminal ustice system. enclosed is a Victim impact statement for you to complete ad return to our office as soon as possible.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