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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오너로 등록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p**hh****
조회2,343 공감0 작성일12/26/2012 4:35:00 PM
안녕하세요.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만불 정도의 콘도를 융자없이 사려고 하는데 동생을 기프트 형식으로 50% 코오너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지 혹시 동생이 다만 얼마라도 콘도를 살 때 돈을 내면 세금이 줄어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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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2 5:09:54 PM
집을 구매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건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이 세금을 내지 않은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면 그 현금을 은행에 넣을 때 개인 소득세금을 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동안에는 집을 소유하므로 발생하는 재산세 (Property Tax)는 현금을로 구매하건 융자로 구매하건 차이가 없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12 1:44:08 PM
자세한 세금관련 질의는 회계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시 동생분을 같이 공동 등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vesting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소유권 형태를 결정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joint tenant의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이 사망시 다른 이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한국의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파신후 내실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동생분이 돈을 내신다고 하여도 세금이 당장 줄어드는 혜택은 없다고 봅니다. 상식선 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참고 하시고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hh****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6:26:20 PM
감사합니다. 집은 제가 사는 것이고 동생에게 50%오너쉽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집을 살때 동생은 돈 안내고 싸인만 하는게 가능한지요?
p**hh****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9:54:43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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