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의 절도는 경범이기는 하지만 도덕성 범죄이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에 지장이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간은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행이 다른 형사기록이 없을 경우 5년 후에는 Petty Offense exception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기소를 취소해 줄 수 있는지 검사측과 담당 판사님께 잘 사정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c**o****님 답변답변일3/22/2011 6:02:49 AM
1. 법원에 가셔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세요. 2. 판사에게 여성 생리와 가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잘못을 시인하세요.. 아마도 약식의 벌금 또는 봉사명령을 받을것 입니다. 이후 1년 정도 지나서 경범죄 기록을 지울수 있을 것 입니다. 3. 시민권 받으실때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조심하시고 충동적이라도 참으셔야 좋은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위의 내용은 님이 여자라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궁금하거나 대화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하세요. onepassusa@gmail.com
m**inil5****님 답변답변일3/22/2011 5:21:54 PM
훔친 물건의 금액이 200불 정도이면 (워싱턴의 경우) 심각한 범죄는 아닌데요, 법정엔 무조건 가야 하고, 유죄 인정되면 피해 금액이 200불 정도이므로 기소유예 및 벌금 +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사회봉사도 같이 나갈 테고... 시민권을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 거고.
뭣보다 학생이 쓴 글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피치 못해서 생긴 일처럼 언급을 하는데 본인이 18살씩이나 되고 자기가 무슨 짓(도둑질)을 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충동적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느니, 당혹스럽다느니 하는 게 웃기는군요. 그럼 재수좋게 안 걸리기를 바랬나요? 미국 매장 얕보지마세요. 허술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런 짓 시작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 금방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