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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1,375 공감0 작성일6/24/2020 7:00:56 PM

올해 2020년의 세금보고는 2021년 1월에서4월까지  보고하는 것이 정해진 기간이나

영주권받고 미국도착한 시기가 2021년8월이라 기간을 놓쳐 9월에 보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한 이유는 미국도착 후 오바마케어는 신청기간이 아니드라도 도착 후 60일이내 신청 할 수 있어  다음 해 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입하려면 소득신고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신고서류를 받으려면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 기간을 지나 도착한 이민도착자의 세금보고기간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외를 두지 않는가가 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시간별 시나리오는 8월 도착 , 9월 세금(소득)보고, 10월 오바마케어 신청,

이런 순서가 되겠지요.


복잡한 질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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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20 10:12:07 PM


질문 자체가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해 하신 것이라면 세금보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해 지난 해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바마케어는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1년 인컴을 예상해서 가입한 후 세금보고 할 때

예상 인컴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미국 도착 후 당시의 인컴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

신청하면 됩니다. 오바마케어 신청하기 전에 세금보고 했던 기록은 없어도 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5/2020 12:53:25 PM

2020년 8월 도착이면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세금보고 합니다.


아직 2020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2020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9월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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