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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자의 세금보고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1,353 공감0 작성일6/23/2020 9:40:24 PM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다음해 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미국 입국 하자 마자 빠른 시일내에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하여 전년도 한국에서의 1년간의 정기적 연금  총 소득과 미국 입국 후 미국은행으로 송금된  그 연금소득을 신고하고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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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20 1:45:43 PM

2020년 보고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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