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어카운트기 떄문 직접 클로즈 하셨어야 했고, 확인 하셨어야 했습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그런걸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1) Unauthorized person 이 사용한것을 카드 회사가 지불해주었으니 카드회사의 잘못(책임)이 아닌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일이 생겼을 경우 바로 카드사에 알려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알린다면 카드사에서 도와 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혹 그 사무원이 남몰래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authorization'을 카드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선생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인인것 처럼 전화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쇼셜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그 사무원이 연체에 대한 지불을 할 능력이 없거나,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회사가 연체 빚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대기업 법인 카드가 아닌이상, 개인이 책임을 치게 됩니다.
(3)만일 회사가 연체 갚는것을 거절하고, 카드를 오픈했던 제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4)그 당시 카드를 오픈했던 제게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요? 카드 회사가 제게 갚으라고 할수 있는지요? 제가 카드 사용한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회사를 떠난후에 생긴 연체 빚인데요.
네 있습니다. 떠날때 클로즈 하고 처리 를 하셨어야 합니다.
즉 도용 당하신거니 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