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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카드,연체 빚,개인에게도 갚을 책임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tk284****
조회2,852 공감0 작성일10/26/2011 10:26:31 AM
비지니스, 회사카드를, 사임할때, close 했다고 믿었는데(그때 balance는 -0-),그후 어떻게 그곳 사무원이 그 카드를 획득하여,계속 사용하였고, 많은 연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무원은, 제가 떠난후에 채용된 사람이니 그 카드를 사용할 authorization 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1) Unauthorized person 이 사용한것을 카드 회사가 지불해주었으니 카드회사의 잘못(책임)이 아닌지요? (2)혹 그 사무원이 남몰래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authorization'을 카드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3) 그 사무원이 연체에 대한 지불을 할 능력이 없거나,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회사가 연체 빚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요?
(3)만일 회사가 연체 갚는것을 거절하고, 카드를 오픈했던 제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지요?
(4)그 당시 카드를 오픈했던 제게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요? 카드 회사가 제게 갚으라고 할수 있는지요? 제가 카드 사용한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회사를 떠난후에 생긴 연체 빚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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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6/2011 1:04:50 PM
비지니스, 회사카드를, 사임할때, close 했다고 믿었는데(그때 balance는 -0-),그후 어떻게 그곳 사무원이 그 카드를 획득하여,계속 사용하였고, 많은 연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무원은, 제가 떠난후에 채용된 사람이니 그 카드를 사용할 authorization 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어카운트기 떄문 직접 클로즈 하셨어야 했고, 확인 하셨어야 했습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그런걸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1) Unauthorized person 이 사용한것을 카드 회사가 지불해주었으니 카드회사의 잘못(책임)이 아닌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일이 생겼을 경우 바로 카드사에 알려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알린다면 카드사에서 도와 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혹 그 사무원이 남몰래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authorization'을 카드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선생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본인인것 처럼 전화 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쇼셜 이름 생년월일, 주소)

(3) 그 사무원이 연체에 대한 지불을 할 능력이 없거나,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회사가 연체 빚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대기업 법인 카드가 아닌이상, 개인이 책임을 치게 됩니다.

(3)만일 회사가 연체 갚는것을 거절하고, 카드를 오픈했던 제게 책임을 돌릴수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4)그 당시 카드를 오픈했던 제게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요? 카드 회사가 제게 갚으라고 할수 있는지요? 제가 카드 사용한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회사를 떠난후에 생긴 연체 빚인데요.

네 있습니다. 떠날때 클로즈 하고 처리 를 하셨어야 합니다.
즉 도용 당하신거니 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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