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상환을 못할경우 개인이 보증을 스신거기 때문 개인 리포트에
올라오고 100%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잇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을 본인에 허락 없이 누군가가 사용햇을경우는
Fraud. Charge 가 잇다고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8년전에 일이라면, 기회를 노치 셔서 불가능 하실수 잇습니다
이런경우 늦엇지만 도용 처리가 가능 한지 알아 보셔야 하고
불가능 하다면 상환을 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온 날짜 로 부터7 년이 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황을 파악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후 ( 여기 쓰신내용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알기는 힘드네요)
크레딧 dispute. 을 크레딧 기관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