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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임한곳,'비지니스'카드 연체도,개인크레딧점수에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tk284****
조회2,812 공감0 작성일10/25/2011 8:54:58 PM
오래전,한 기관의 대표로 재직시, '비지니스' 크레딧카드를 오픈했고,사임할때(8년전) 카드를 '클로즈'했었는데, 왠일인지, 그 단체의 사무원이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한것같고, 또 만불 이상의 액수를 연체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 국'에는 제기록에 '심각한 연체'로 나와 있고, 크레딧점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비지니스카드는 제 개인 카드가 아니고, 또 제가 연체한것도 아닌데,저의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는것이 타당한것인가요? 또 어떻게해야,이런 케이스에서, 떨어진 저의 크레딧 점수를 회복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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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10:58:02 PM
회사 카드를 대표의 개인 크레딧을 보고 만드신 경우 이신데
이런경우 상환을 못할경우 개인이 보증을 스신거기 때문 개인 리포트에
올라오고 100%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잇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을 본인에 허락 없이 누군가가 사용햇을경우는
Fraud. Charge 가 잇다고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8년전에 일이라면, 기회를 노치 셔서 불가능 하실수 잇습니다

이런경우 늦엇지만 도용 처리가 가능 한지 알아 보셔야 하고
불가능 하다면 상환을 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온 날짜 로 부터7 년이 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황을 파악후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후 ( 여기 쓰신내용으로는, 정확한 정황을 알기는 힘드네요)
크레딧 dispute. 을 크레딧 기관에 하셔야 합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1 10:03:12 AM
비지니스' 크레딧카드를 오픈할 때 대표자 이름과 소셜번호가 들어 갔다면 그 후 비지니스' 크레딧카드를 사용한 후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크레딧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만불 이상의 액수를 연체한 것이 본인 사용이 아니라면 ID Theft를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 회사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후 크레딧 교정을 통해 크레딧 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상환해야 할 입장이고 크레딧 점수를 빨리 회복하려면 채무 탕감을 받은 후 한꺼번에 상환해 버리는 것이 좋지만 여유가 안 되시면 1~2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환 기간에는 크레딧점수가 회복되지 않지만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에 회복이 됩니다.

나상훈 [머니/재테크>금융/융자/크레딧/론]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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