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을 구하셔서, Joint Sponsor 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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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을 구하셔서, Joint Sponsor 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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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