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4 10:06:14 PM 안녕하세요기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회사 설립 및 세금 신고는 가능하였고, 추방유예 승인 받으신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실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12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9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