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4 11:23:21 AM 안녕하세요1) 충분한 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적정한 액수의 기준은 I-20 의 Tuition & Living Expenses 를 포함한 액수 이상이라고 사료됩니다. 2)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재정 보조를 받으신다면, 재정 보조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포함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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