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신분 투자비자 변경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721 공감0 작성일11/29/2007 7:09:34 PM
미국에 처음 방문비자로 들어와 학생신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영어학원에 등록했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지난 2001년도 4월30일 이전에 245(i) 조항이 유효할 때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0/2007 10:04:11 AM
E-2 투자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금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는지, 자기 자본인지, 그리고 실질적이고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상당한 액수의 자본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만 잘 설명해낼 수 있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